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의 관리와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해양동물보호위원회의 구성·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와 제15조에 따라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의 지정절차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구조·치료기관의 지정·취소 및 운영·관리업무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해양동물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한다.1. 대학의 관련 분야 교수 및 박사 학위를 소지한 사람2. 국·공립연구기관의 관련 분야 연구원3. 해양동물의 생태 또는 구조·치료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4. 해양동물의 구조·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동물보호법」시행령 제5조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5. 그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보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으로 한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시 보호위원회를 개최하며, 보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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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와 제15조에 따라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의 지정절차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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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의 관리와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26 시행된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의 관리와 지원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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