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의 관리와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구조 및 조치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와 제15조에 따라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의 지정절차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조·치료기관은 현장에 도착한 즉시 신고된 개체의 부상상태 등에 따라 응급치료를 실시하고 이송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 전후 또는 이송 중 사망한 개체는 제15조제3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구조팀은 팀원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구조에 임하며, 추가 인력 및 장비의 필요 시 지역 어촌계, 수중전문업체, 전문장비업체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구조팀은 구조활동이 완료된 후 신고자, 신고시간, 발견 위치, 해양동물의 상태, 구조팀 도착 시간, 응급치료, 구조·치료기관 이송 등 처리여부 등을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에게 유선 또는 무선전화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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