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의 관리와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구조 및 조치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0-11-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와 제15조에 따라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의 지정절차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구조·치료기관은 현장에 도착한 즉시 신고된 개체의 부상상태 등에 따라 응급치료를 실시하고 이송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 전후 또는 이송 중 사망한 개체는 제15조제3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구조팀은 팀원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구조에 임하며, 추가 인력 및 장비의 필요 시 지역 어촌계, 수중전문업체, 전문장비업체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구조팀은 구조활동이 완료된 후 신고자, 신고시간, 발견 위치, 해양동물의 상태, 구조팀 도착 시간, 응급치료, 구조·치료기관 이송 등 처리여부 등을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에게 유선 또는 무선전화로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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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의 관리와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26 시행된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의 관리와 지원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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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