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의 관리와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 (구조·치료기관 경비 지급 등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와 제15조에 따라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의 지정절차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구조·치료기관 경비 지급 등의 지원 업무를 「해양환경관리법」제96조에 따라 설립된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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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자연복귀제14조 · 치료연장 및 서식지외보전제15조 · 안락사 및 사후조치제16조 · 구조·치료기관의 지원 재원 및 범위제17조 · 구조·치료경비의 청구 및 지급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8조 · 구조·치료기관 경비 지급 등 업무의 위탁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