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의 관리와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구조·치료기관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와 제15조에 따라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의 지정절차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동물에 대한 효과적인 구조와 치료, 자연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구조·치료기관 교육·훈련 프로그램(이하 "교육·훈련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연 1회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1. 해양동물에 대한 응급조치2. 해양동물의 안전한 구조와 이송3. 해양동물 주요 분류군별 주요 증상과 치료4. 해양동물 회복 및 자연복귀5. 그 밖에 해양동물의 구조와 치료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강의교육과 현장교육을 각 4시간 이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게는 별도의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운영을 전문기관이나 단체, 협회 등 관련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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