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의 관리와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구조·치료기관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0-11-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와 제15조에 따라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의 지정절차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동물에 대한 효과적인 구조와 치료, 자연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구조·치료기관 교육·훈련 프로그램(이하 "교육·훈련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연 1회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1. 해양동물에 대한 응급조치2. 해양동물의 안전한 구조와 이송3. 해양동물 주요 분류군별 주요 증상과 치료4. 해양동물 회복 및 자연복귀5. 그 밖에 해양동물의 구조와 치료를 위해 필요한 사항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강의교육과 현장교육을 각 4시간 이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게는 별도의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운영을 전문기관이나 단체, 협회 등 관련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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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의 관리와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26 시행된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의 관리와 지원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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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