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의 관리와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신고접수 및 출동)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와 제15조에 따라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의 지정절차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동물의 부상이나 좌초, 혼획에 관한 신고를 접수한 해양경찰서장 또는 119구조구급대장은 해양동물의 구조와 치료를 위해 구조·치료기관의 출동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해양경찰서장 또는 119구조구급대장으로부터 출동을 요청받은 구조·치료기관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를 포함한 구조팀을 즉시 구조 현장에 출동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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