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의 관리와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신고접수 및 출동)

공식 조문
시행 · 2020-11-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와 제15조에 따라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의 지정절차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동물의 부상이나 좌초, 혼획에 관한 신고를 접수한 해양경찰서장 또는 119구조구급대장은 해양동물의 구조와 치료를 위해 구조·치료기관의 출동을 요청하여야 한다.
해양경찰서장 또는 119구조구급대장으로부터 출동을 요청받은 구조·치료기관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를 포함한 구조팀을 즉시 구조 현장에 출동시켜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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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의 관리와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26 시행된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의 관리와 지원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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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