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의 관리와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해양동물보호위원회의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0-11-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와 제15조에 따라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의 지정절차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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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1. 구조·치료기관의 지정 및 취소(인력, 시설, 장비의 적정성 )2. 구조·치료기관이 청구한 구조·치료·방류 비용 지급3. 구조·치료기관의 연차보고 및 현장점검4. 구조·치료한 해양동물의 자연복귀 여부5. 해양동물의 안락사 또는 사후조치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요청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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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1. 구조·치료기관의 지정 및 취소(인력, 시설, 장비의 적정성 )2. 구조·치료기관이 청구한 구조·치료·방류 비용 지급3. 구조·치료기관의 연차보고 및 현장점검4. 구조·치료한 해양동물의 자연복귀 여부5. 해양동물의 안락사 또는 사후조치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요청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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