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 제25조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1공포 · 2021-07-02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의2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임금감소를 포함한 고용유지 노사합의를 한 경우에 대한 지원금 지급 대상 선정, 신청 방법ㆍ절차, 상한액 및 지급 방법 등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부정행위가 확인된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6조, 동법 시행규칙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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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1 시행된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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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