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 제25조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의2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임금감소를 포함한 고용유지 노사합의를 한 경우에 대한 지원금 지급 대상 선정, 신청 방법ㆍ절차, 상한액 및 지급 방법 등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부정행위가 확인된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6조, 동법 시행규칙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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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0조 · 지원금 중복지원제외제21조 · 사업계획 위반에 대한 지급 제한제22조 · 지도ㆍ감독제23조 · 조사 등제24조 · 사업주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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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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