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 제21조 (사업계획 위반에 대한 지급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1공포 · 2021-07-02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의2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임금감소를 포함한 고용유지 노사합의를 한 경우에 대한 지원금 지급 대상 선정, 신청 방법ㆍ절차, 상한액 및 지급 방법 등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가 승인된 사업계획과 다르게 이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라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사업계획서 내용보다 임금감소가 더 이루어진 경우: 승인된 계획서 내용 상의 임금 감소액을 기준으로 지원2. 사업계획서 내용보다 임금감소가 덜 이루어진 경우: 실제 감소된 임금을 기준으로 지원3. 사업계획서 내용보다 임금감소 인원이 추가된 경우: 사업계획서 내용상 인원을 기준으로 지원4. 사업계획서 내용보다 임금감소 인원이 축소된 경우: 실제 축소된 인원을 기준으로 지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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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1 시행된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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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