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 제15조 (지원수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의2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임금감소를 포함한 고용유지 노사합의를 한 경우에 대한 지원금 지급 대상 선정, 신청 방법ㆍ절차, 상한액 및 지급 방법 등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로 임금이 감소한 피보험자의 1인당 1개월 임금감소액 중 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은 금액의 50%를 지원한다. 다만, 피보험자 1인당 지원금 상한액은 1개월에 50만원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의 1인당 1개월 임금감소액은 실비변상적 금품을 제외한 임금총액(기본급, 각종 수당 등을 포함)의 감소액으로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다만, 임금총액 기준으로 임금감소액을 산정하기 어려워 노사가 임금총액을 구성하는 내역 중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항목(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의 일정액 또는 일정비율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감소되는 임금 항목을 기준으로 임금감소액을 판단 할 수 있다.<img id="104586311"></img>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보험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를 제외하고 지원금을 산정한다.1.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다만, 해당 근로자가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는 제외2.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노동위원회 승인 없이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받는 근로자3. 비상근 촉탁근로자4. 1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고가 예고된 자, 경영상 이유에 의한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용보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의2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임금감소를 포함한 고용유지 노사합의를 한 경우에 대한 지원금 지급 대상 선정, 신청 방법ㆍ절차, 상한액 및 지급 방법 등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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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1 시행된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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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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