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 제15조 (지원수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1공포 · 2021-07-02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의2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임금감소를 포함한 고용유지 노사합의를 한 경우에 대한 지원금 지급 대상 선정, 신청 방법ㆍ절차, 상한액 및 지급 방법 등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로 임금이 감소한 피보험자의 1인당 1개월 임금감소액 중 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은 금액의 50%를 지원한다. 다만, 피보험자 1인당 지원금 상한액은 1개월에 50만원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의 1인당 1개월 임금감소액은 실비변상적 금품을 제외한 임금총액(기본급, 각종 수당 등을 포함)의 감소액으로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다만, 임금총액 기준으로 임금감소액을 산정하기 어려워 노사가 임금총액을 구성하는 내역 중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항목(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의 일정액 또는 일정비율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감소되는 임금 항목을 기준으로 임금감소액을 판단 할 수 있다.<img id="104586311"></img>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보험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를 제외하고 지원금을 산정한다.1.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다만, 해당 근로자가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는 제외2.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노동위원회 승인 없이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받는 근로자3. 비상근 촉탁근로자4. 1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고가 예고된 자, 경영상 이유에 의한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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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1 시행된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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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