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 제14조 (지원금 지급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의2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임금감소를 포함한 고용유지 노사합의를 한 경우에 대한 지원금 지급 대상 선정, 신청 방법ㆍ절차, 상한액 및 지급 방법 등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금 사업에 참여한 사업주가 고용한 전체 피보험자의 고용을 유지하면서 피보험자의 임금을 감소하고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 지원을 위한 필요한 비용을 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제18조제1항의 역(歷)에 따른 1개월 단위로 고용유지조치를 하고, 지원금을 지급받은 기간과 그 이후 1개월 동안 피보험자의 자발적 퇴직, 단협ㆍ취업규칙 등에 의한 제도화된 퇴직을 제외한 고용조정 등 피보험자의 비자발적 퇴직으로 이직시키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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