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 제8조 (심사위원회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1공포 · 2021-07-02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의2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임금감소를 포함한 고용유지 노사합의를 한 경우에 대한 지원금 지급 대상 선정, 신청 방법ㆍ절차, 상한액 및 지급 방법 등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참여신청서, 계획서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 심사ㆍ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고용ㆍ노동분야 외부 전문가 위원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위원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한다.
위원장은 외부전문가 참여위원 수의 2배수 내외로 외부전문가 위원 인력후보군을 구성하고, 심사위원회 개최 시 동 외부 전문가 위원 인력후보군 중에서 심사에 참여할 위원을 지명(사업 관련 이해관계자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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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1 시행된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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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