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 제8조 (심사위원회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의2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임금감소를 포함한 고용유지 노사합의를 한 경우에 대한 지원금 지급 대상 선정, 신청 방법ㆍ절차, 상한액 및 지급 방법 등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참여신청서, 계획서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 심사ㆍ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
②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고용ㆍ노동분야 외부 전문가 위원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위원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④위원장은 외부전문가 참여위원 수의 2배수 내외로 외부전문가 위원 인력후보군을 구성하고, 심사위원회 개최 시 동 외부 전문가 위원 인력후보군 중에서 심사에 참여할 위원을 지명(사업 관련 이해관계자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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