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 제16조 (지원금의 사용 용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의2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임금감소를 포함한 고용유지 노사합의를 한 경우에 대한 지원금 지급 대상 선정, 신청 방법ㆍ절차, 상한액 및 지급 방법 등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는 지원금을 감소된 인건비 지원, 사내복지기금, 협력업체ㆍ간접고용 근로자 고용지원 등의 목적으로 노사가 합의한 근로자 지원을 위하여 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은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날 이후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노사가 합의한 근로자 지원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6개월 이내로 자료 제출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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