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 제16조 (지원금의 사용 용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1공포 · 2021-07-02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의2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임금감소를 포함한 고용유지 노사합의를 한 경우에 대한 지원금 지급 대상 선정, 신청 방법ㆍ절차, 상한액 및 지급 방법 등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주는 지원금을 감소된 인건비 지원, 사내복지기금, 협력업체ㆍ간접고용 근로자 고용지원 등의 목적으로 노사가 합의한 근로자 지원을 위하여 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은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날 이후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노사가 합의한 근로자 지원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6개월 이내로 자료 제출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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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1 시행된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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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