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 제17조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의2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임금감소를 포함한 고용유지 노사합의를 한 경우에 대한 지원금 지급 대상 선정, 신청 방법ㆍ절차, 상한액 및 지급 방법 등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가 제출한 참여신청서 및 계획서의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지원금을 신청한 기간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2021. 12. 31.까지 최대 6개월간을 지원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계획서 제출한 날을 포함한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②지원금은 참여 신청한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20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원금 수요 및 예산집행 상황 등에 따라 지원금 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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