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 제17조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1공포 · 2021-07-02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의2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임금감소를 포함한 고용유지 노사합의를 한 경우에 대한 지원금 지급 대상 선정, 신청 방법ㆍ절차, 상한액 및 지급 방법 등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주가 제출한 참여신청서 및 계획서의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지원금을 신청한 기간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2021. 12. 31.까지 최대 6개월간을 지원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계획서 제출한 날을 포함한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지원금은 참여 신청한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20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원금 수요 및 예산집행 상황 등에 따라 지원금 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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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1 시행된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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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