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방정책 연구 생태계 조성 사업 운영 훈령
공포일 2022-10-12 · 시행일 2022-10-12 · 소관 국방부 · 총 33조
국방정책 연구 생태계 조성 사업 운영 훈령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2-10-12 · 시행 2022-10-12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국방부가 중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국방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 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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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제11조 심의 배제제12조 수당 등의 지급기준제13조 비밀보호제14조 운영세칙제15조 연구논문 공모제16조 연구과제 기획제17조 연구과제 선정 심의제18조 협상에 의한 계약제19조 제안서 평가위원회제2조 정의제20조 중장기 연구과제 수행제21조 선금의 지급제22조 연구계획서 및 연구용역 착수보고서제23조 비밀과제 외주용역제24조 연구 진행상황 점검 및 감독제25조 연구협조제26조 연구과제 변경 제한제27조 연구결과 평가제28조 연구과제 종결제29조 연구보고서 발간ㆍ배포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정책연구관리시스템 활용제31조 정책연구의 공개 등제32조 다른 법령 등의 적용제33조 재검토기한제4조 위원회 구성제5조 위원 임기제6조 위원회의 임무
제7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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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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