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 연구 생태계 조성 사업 운영 훈령 제20조 (중장기 연구과제 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2-10-1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가 중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국방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 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혁신행정담당관은 국방정책 연구 생태계 조성 취지 달성을 위해 중장기 연구가 필요한 경우,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와 협력하여 중장기 연구과제를 추진할 수 있다.
혁신행정담당관은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와 협력하여 중장기 연구과제를 수행할 연구기관(단일 또는 복수기관)을 제18조 제1항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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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정책 연구 생태계 조성 사업 운영 훈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12 시행된 국방정책 연구 생태계 조성 사업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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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