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 연구 생태계 조성 사업 운영 훈령 제7조 (위원장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10-1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가 중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국방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 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생태계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정책연구생태계 조성 사업으로 추진하는 연구과제 총괄2. 연구생태계위원회 회의 소집 및 주관3. 그 밖에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정책 연구 생태계 조성 사업 운영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12 시행된 국방정책 연구 생태계 조성 사업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정책 연구 생태계 조성 사업 운영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