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 연구 생태계 조성 사업 운영 훈령 제10조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공식 조문
시행 · 2022-10-1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가 중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국방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 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내부위원이 결원ㆍ출장 또는 사고의 사유로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위원회에 참석하고자 할 때에는 혁신행정담당관실에 미리 통보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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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정책 연구 생태계 조성 사업 운영 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12 시행된 국방정책 연구 생태계 조성 사업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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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