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 연구 생태계 조성 사업 운영 훈령 제9조 (위원의 해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가 중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국방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 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제6조에 규정된 임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2. 직무상 취득한 사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유포하여 국방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경우3. 심신장애, 6개월 이상의 연수 또는 여행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4.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외부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6.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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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정책 연구 생태계 조성 사업 운영 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12 시행된 국방정책 연구 생태계 조성 사업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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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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