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 연구 생태계 조성 사업 운영 훈령 제26조 (연구과제 변경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2-10-1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가 중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국방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 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가 진행 중인 연구과제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연구과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기관은 미리 혁신행정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혁신행정담당관은 소위원장 및 연구생태계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내용 및 사유를 연구생태계위원회에 보고하고 연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연구기관에서 연구가 진행 중인 과제는 최초의 연구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부득이하여 연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과 인력의 추가적인 소요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2항과 같은 연구기간 조정사유가 발생했을 때 혁신행정담당관은 연구완료시점 최소 4주전까지 연구를 연장해야 할 사유를 명시하여 소위원회 및 연구생태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항에 의해 연구기간을 연장할 경우, 혁신행정담당관은 계약변경 등의 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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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정책 연구 생태계 조성 사업 운영 훈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12 시행된 국방정책 연구 생태계 조성 사업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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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