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 연구 생태계 조성 사업 운영 훈령 제23조 (비밀과제 외주용역)

공식 조문
시행 · 2022-10-1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가 중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국방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 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사비밀에 해당되는 과제를 민간 연구기관 또는 개인과의 용역계약으로 수행할 경우에는 「국방보안업무 훈령」 제216조(비밀사업 외주용역) 등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혁신행정담당관은 연구기관(연구자를 포함한다)이 연구용역 수행 과정 에서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주지시켜야 한다.
혁신행정담당관은 비밀과제 수행시 연구기관이 「국방보안업무 훈령」 에 의한 규정 미 준수로 소속 직원 또는 대리인ㆍ하도급 업체 종사원에 의해 보안사고를 유발한 경우 「국방보안업무 훈령」 제216조 제2항의 별표9에 따라 연구용역의 중단 또는 차후 입찰 참여 제재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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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정책 연구 생태계 조성 사업 운영 훈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12 시행된 국방정책 연구 생태계 조성 사업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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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