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 연구 생태계 조성 사업 운영 훈령 제21조 (선금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가 중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국방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 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 중 일부를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혁신행정담당관은 연구자가 선금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선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선금사용계획을 검토하여 계약목적달성을 위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선금지급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선금의 지급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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