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 연구 생태계 조성 사업 운영 훈령 제24조 (연구 진행상황 점검 및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가 중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국방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 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생태계위원회는 연구과제의 진행 상황을 점검 및 감독하기 위해 연구과제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연구과제 소관 부서장(국장)으로 한다.
③연구기관은 계약체결 이후 30일 이내에 제22조에 따른 착수보고서를 바탕으로 소위원회에 착수보고를 실시해야 한다.
④소위원회 위원장은 과제토론회, 중간보고회 등을 개최하여 연구과제의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⑤소위원회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연구기관이 연구계획서상의 연구일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연구 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기관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⑥소위원회 위원장은 제4항 및 5항에 따른 연구 진행상황 점검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연구 진행상황 점검결과서)에 따라 작성하여 연구생태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연구생태계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점검결과를 심의하여 검토의견을 소위원장에게 제시하고 후속조치를 마련ㆍ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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