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 연구 생태계 조성 사업 운영 훈령 제24조 (연구 진행상황 점검 및 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2-10-1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가 중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국방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 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생태계위원회는 연구과제의 진행 상황을 점검 및 감독하기 위해 연구과제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연구과제 소관 부서장(국장)으로 한다.
연구기관은 계약체결 이후 30일 이내에 제22조에 따른 착수보고서를 바탕으로 소위원회에 착수보고를 실시해야 한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과제토론회, 중간보고회 등을 개최하여 연구과제의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연구기관이 연구계획서상의 연구일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연구 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기관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제4항 및 5항에 따른 연구 진행상황 점검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연구 진행상황 점검결과서)에 따라 작성하여 연구생태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연구생태계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점검결과를 심의하여 검토의견을 소위원장에게 제시하고 후속조치를 마련ㆍ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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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정책 연구 생태계 조성 사업 운영 훈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12 시행된 국방정책 연구 생태계 조성 사업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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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