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 연구 생태계 조성 사업 운영 훈령 제22조 (연구계획서 및 연구용역 착수보고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가 중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국방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 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한 연구기관의 장은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연구용역 착수보고서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고, 혁신행정담당관은 이를 검토한 후 최종 연구용역 착수보고서를 소위원회 및 연구생태계조성위원회에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정책 연구 생태계 조성 사업 운영 훈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12 시행된 국방정책 연구 생태계 조성 사업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정책 연구 생태계 조성 사업 운영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