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 연구 생태계 조성 사업 운영 훈령 제19조 (제안서 평가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가 중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국방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 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는 연구과제의 경우,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해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②제안서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연구과제 소관 부서장(국장)으로 한다.
③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외부전문가를 평가위원에 포함시킬 수 있다. 다만, 제안서 제출 연구기관과 직접 관련 있는 자는 평가위원이 될 수 없다.
④외부전문가 평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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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정책 연구 생태계 조성 사업 운영 훈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12 시행된 국방정책 연구 생태계 조성 사업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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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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