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 연구 생태계 조성 사업 운영 훈령 제19조 (제안서 평가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2-10-1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가 중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국방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 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는 연구과제의 경우,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해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제안서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연구과제 소관 부서장(국장)으로 한다.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외부전문가를 평가위원에 포함시킬 수 있다. 다만, 제안서 제출 연구기관과 직접 관련 있는 자는 평가위원이 될 수 없다.
외부전문가 평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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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정책 연구 생태계 조성 사업 운영 훈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12 시행된 국방정책 연구 생태계 조성 사업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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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