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 연구 생태계 조성 사업 운영 훈령 제4조 (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10-1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가 중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국방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 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과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국방부에 국방정책연구생태계조성위원회 (이하 "연구생태계위원회"로 한다)를 둔다.
연구생태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내부위원은 각 실의 주무국장(합참은 전략기획부장)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국방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기획관리관실 혁신행정담당관을 간사로 두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연구생태계위원회 회의 안건 준비, 작성, 배부 및 심의결과 보고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2. 연구생태계위원회 회의개최 관련 제반사항 준비3. 연구과제 관련 규정 및 지침의 제ㆍ개정, 제도개선에 대한 검토ㆍ추진4. 기타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정책 연구 생태계 조성 사업 운영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12 시행된 국방정책 연구 생태계 조성 사업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정책 연구 생태계 조성 사업 운영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