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 연구 생태계 조성 사업 운영 훈령 제4조 (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가 중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국방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 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과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국방부에 국방정책연구생태계조성위원회 (이하 "연구생태계위원회"로 한다)를 둔다.
②연구생태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③내부위원은 각 실의 주무국장(합참은 전략기획부장)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국방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기획관리관실 혁신행정담당관을 간사로 두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연구생태계위원회 회의 안건 준비, 작성, 배부 및 심의결과 보고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2. 연구생태계위원회 회의개최 관련 제반사항 준비3. 연구과제 관련 규정 및 지침의 제ㆍ개정, 제도개선에 대한 검토ㆍ추진4. 기타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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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정책 연구 생태계 조성 사업 운영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12 시행된 국방정책 연구 생태계 조성 사업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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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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