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 연구 생태계 조성 사업 운영 훈령 제6조 (위원회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가 중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국방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 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생태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국방부 연구과제 선정2. 연구과제의 종합 관리ㆍ감독 및 진행상황 점검3. 연구결과 평가, 활용상황의 점검4.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연구과제 관련 사항 공개여부5. 그 밖에 연구과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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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정책 연구 생태계 조성 사업 운영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12 시행된 국방정책 연구 생태계 조성 사업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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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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