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 연구 생태계 조성 사업 운영 훈령 제27조 (연구결과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가 중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국방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 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위원장은 연구기관의 연구가 종결되면 소위원회를 소집하여 최종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연구보고서 평가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연구기관은 연구결과물을 소위원회에서 발표하여야 한다.
③혁신행정담당관은 평가가 완료되고 최종연구보고서를 인수하면 별지 제6호(연구보고서 평가서) 및 최종연구보고서를 소위원회 및 연구생태계위원회에 제출하여 연구종결 보고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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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정책 연구 생태계 조성 사업 운영 훈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12 시행된 국방정책 연구 생태계 조성 사업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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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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