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 연구 생태계 조성 사업 운영 훈령 제27조 (연구결과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2-10-1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가 중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국방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 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위원장은 연구기관의 연구가 종결되면 소위원회를 소집하여 최종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연구보고서 평가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연구기관은 연구결과물을 소위원회에서 발표하여야 한다.
혁신행정담당관은 평가가 완료되고 최종연구보고서를 인수하면 별지 제6호(연구보고서 평가서) 및 최종연구보고서를 소위원회 및 연구생태계위원회에 제출하여 연구종결 보고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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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정책 연구 생태계 조성 사업 운영 훈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12 시행된 국방정책 연구 생태계 조성 사업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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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