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 연구 생태계 조성 사업 운영 훈령 제27조 (연구결과 평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10-1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가 중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국방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 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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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위원장은 연구기관의 연구가 종결되면 소위원회를 소집하여 최종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연구보고서 평가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연구기관은 연구결과물을 소위원회에서 발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위원장은 연구기관의 연구가 종결되면 소위원회를 소집하여 최종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연구보고서 평가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연구기관은 연구결과물을 소위원회에서 발표하여야 한다.
③혁신행정담당관은 평가가 완료되고 최종연구보고서를 인수하면 별지 제6호(연구보고서 평가서) 및 최종연구보고서를 소위원회 및 연구생태계위원회에 제출하여 연구종결 보고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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