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보호지침 제10조 (국가핵심기술 보호등급 부여와 보안관리규정 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보호지침의 제정 등)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보호지침의 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핵심기술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국가핵심기술의 보호를 위해 인력관리, 기술정보자산관리, 보호구역관리, 정보시스템관리, 보안사고 대응 등의 주요 보안관리 항목을 포함한 보안관리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규정은 적합성, 적절성, 유효성 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개정하고 대상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국가핵심기술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규정에 대해 직원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외부인들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④국가핵심기술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국가핵심기술의 중요도에 따라 보호 등급 기준을 수립하여 분류하고, 보호등급의 적절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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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보호지침의 제정 등)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보호지침의 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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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보호지침의 제정 등)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보호지침의 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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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보호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6 시행된 산업기술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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