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보호지침 제10조 (국가핵심기술 보호등급 부여와 보안관리규정 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보호지침의 제정 등)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보호지침의 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핵심기술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국가핵심기술의 보호를 위해 인력관리, 기술정보자산관리, 보호구역관리, 정보시스템관리, 보안사고 대응 등의 주요 보안관리 항목을 포함한 보안관리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규정은 적합성, 적절성, 유효성 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개정하고 대상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핵심기술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규정에 대해 직원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외부인들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국가핵심기술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국가핵심기술의 중요도에 따라 보호 등급 기준을 수립하여 분류하고, 보호등급의 적절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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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보호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6 시행된 산업기술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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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