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보호지침 제18조 (수출승인신청 시 제출서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7-2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보호지침의 제정 등)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보호지침의 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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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해당하는 대상기관의 장은 영 제15조제1항 등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수출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국가핵심기술의 매각 또는 이전 계약서(임시계약서를 포함한다)2. 국가핵심기술의 매입자 또는 이전받으려는 자에 관한 사항3. 국가핵심기술의 용도와 성능을 표시하는 기술자료4. 국가핵심기술의 제공 조건과 방법5. 국가핵심기술을 사용한 관련 제품의 시장 규모와 경쟁력 수준6.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개발비에 관한 자료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에 해당하는 대상기관의 장은 영 제15조제1항 등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수출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국가핵심기술의 매각 또는 이전 계약서(임시계약서를 포함한다)2. 국가핵심기술의 매입자 또는 이전받으려는 자에 관한 사항3. 국가핵심기술의 용도와 성능을 표시하는 기술자료4. 국가핵심기술의 제공 조건과 방법5. 국가핵심기술을 사용한 관련 제품의 시장 규모와 경쟁력 수준6.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개발비에 관한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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