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보호지침 제36조 (실태조사 대상ㆍ범위ㆍ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보호지침의 제정 등)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보호지침의 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7조에 따른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대상기관은 법 제2조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또는 기타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ㆍ연구기관ㆍ전문기관ㆍ대학 등으로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 제22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1. 대상기관의 보안관리 체계2. 대상기관의 보유자산의 분류 및 통제 현황3. 대상기관의 인력관리 현황4. 대상기관의 보호구역 관리 현황5. 대상기관의 정보시스템 관리 현황6. 대상기관의 유출사고 대응 및 복구 현황7. 대상기관의 산업보안 인식제고 현황8.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개선권고 이행 현황9. 대상기관의 보안취약점 점검10.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ㆍ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및 건의사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정보수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수행할 대상기관을 선정하고 필요시 실태조사 범위, 방법 등을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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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보호지침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6 시행된 산업기술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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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