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보호지침 제11조 (국가핵심기술 관리책임자 및 보안 전담인력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보호지침의 제정 등)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보호지침의 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핵심기술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국가핵심기술 관리책임자 및 보안 전담 인력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국가핵심기술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보안관리 업무의 책임을 갖는다.1. 국가핵심기술 보안관리규정 제정 및 개정2. 국가핵심기술의 보호 등급 분류 및 관리3. 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 대상 보안서약 및 보안교육 실시4. 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 대상 권한 조정 또는 회수 관리5. 국가핵심기술 보안점검 및 결과 개선6.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사고 발생 시 침해 신고 및 보안 사고대응7. 국가핵심기술 관련 정보의 처리 과정과 결과에 관한 자료의 보호8. 국가핵심기술 정보자산 접근권한 관리 실태 점검
③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보안 전담 인력은 제2항 각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며, 국가핵심기술 관리책임자를 보좌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보호지침의 제정 등)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보호지침의 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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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보호지침의 제정 등)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보호지침의 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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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보호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6 시행된 산업기술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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