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보호지침 제11조 (국가핵심기술 관리책임자 및 보안 전담인력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보호지침의 제정 등)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보호지침의 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핵심기술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국가핵심기술 관리책임자 및 보안 전담 인력을 지정하여야 한다.
국가핵심기술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보안관리 업무의 책임을 갖는다.1. 국가핵심기술 보안관리규정 제정 및 개정2. 국가핵심기술의 보호 등급 분류 및 관리3. 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 대상 보안서약 및 보안교육 실시4. 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 대상 권한 조정 또는 회수 관리5. 국가핵심기술 보안점검 및 결과 개선6.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사고 발생 시 침해 신고 및 보안 사고대응7. 국가핵심기술 관련 정보의 처리 과정과 결과에 관한 자료의 보호8. 국가핵심기술 정보자산 접근권한 관리 실태 점검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보안 전담 인력은 제2항 각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며, 국가핵심기술 관리책임자를 보좌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보호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6 시행된 산업기술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기술보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