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보호지침 제15조 (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 보안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보호지침의 제정 등)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보호지침의 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핵심기술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국가핵심기술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의 신규채용이나 보안사고 발생 등 보안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로 보안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국가핵심기술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보안교육 과정에 산업기술 보호 관련 법률, 법률 위반 시 법적 책임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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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보호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6 시행된 산업기술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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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