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보호지침 제27조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승인신청 시 제출서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7-2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보호지침의 제정 등)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보호지침의 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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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해당하는 대상기관의 장은 영 제18조3 제1항 등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외인수ㆍ합병등과 관련된 계약서 또는 계획서2.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의 명칭, 주요 주주 현황, 매출액, 자산총액 및 사업내용에 관한 자료3. 해당 해외인수ㆍ합병등의 내용 및 관련 시장 현황에 관한 자료4. 국가핵심기술의 용도와 성능에 관한 기술자료5. 국가핵심기술의 제공 조건과 방법에 관한 자료6. 국가핵심기술을 사용한 관련 제품의 시장 규모와 경쟁력 수준에 관한 자료7.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개발비에 관한 자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에 해당하는 대상기관의 장은 영 제18조3 제1항 등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외인수ㆍ합병등과 관련된 계약서 또는 계획서2.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의 명칭, 주요 주주 현황, 매출액, 자산총액 및 사업내용에 관한 자료3. 해당 해외인수ㆍ합병등의 내용 및 관련 시장 현황에 관한 자료4. 국가핵심기술의 용도와 성능에 관한 기술자료5. 국가핵심기술의 제공 조건과 방법에 관한 자료6. 국가핵심기술을 사용한 관련 제품의 시장 규모와 경쟁력 수준에 관한 자료7.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개발비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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