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보호지침 제28조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보호지침의 제정 등)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보호지침의 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외인수ㆍ합병등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법 제7조에 따른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할 수 있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에 앞서 기술분야별 전문위원회로 하여금 사전에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③제26조에 해당하는 대상기관의 장은 심의과정에서 승인신청시 제출서류 이외에 추가로 자료 제출을 요청받거나 참석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대상기관 이외에 이해관계인, 참고인, 관계 전문가 등을 직접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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