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보호지침 제21조 (수출신고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보호지침의 제정 등)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보호지침의 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11조 제4항에 따라 수출승인 대상 외의 국가핵심기술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국가핵심기술을 외국기업 등에 제17조 각 호의 방법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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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보호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6 시행된 산업기술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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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