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보호지침 제23의2조 (포괄수출신고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보호지침의 제정 등)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보호지침의 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1조에 따른 수출신고를 하고자 하는 대상기관은,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핵심기술의 기술자료, 수출대상자 등을 특정하여 포괄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기술유출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상기관이 제1항에 따라 포괄신고를 하는 경우, 세부수출내역을 사후 제출하는 조건으로 제22조제3호에 해당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공동연구개발과제명(목표기술) 및 공동연구를 위해 제공되는 기술범주만 제출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포괄신고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23조의 방법 및 절차에 따른 검토 및 심의를 거쳐 포괄신고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포괄신고수리의 유효기간은 당해연도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3항의 포괄신고수리를 받은 대상기관은 포괄신고수리 유효기간 동안 자율적으로 수출여부를 결정하여 수출한 후, 익년 3월말까지 세부수출내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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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보호지침 제2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6 시행된 산업기술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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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