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보호지침 제19조 (수출승인 심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7-2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보호지침의 제정 등)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보호지침의 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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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에 따른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법 제7조에 따른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에 따른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법 제7조에 따른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할 수 있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에 앞서 기술분야별 전문위원회로 하여금 사전에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③제17조에 해당하는 대상기관의 장은 심의과정에서 승인신청시 제출서류 이외에 추가로 자료 제출을 요청받거나 참석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대상기관 이외에 이해관계인, 참고인, 관계 전문가 등을 직접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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