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보호지침 제9조 (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 이직관리 및 비밀유지 등에 관한 계약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보호지침의 제정 등)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보호지침의 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핵심기술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재직중이거나 퇴직시 국가핵심기술 비밀유지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핵심기술 등의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서약서(별표 1)를 참고할 수 있다.
②국가핵심기술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입사 시에 국가핵심기술 비밀유지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유지 서약서(별표 2)를 참고할 수 있다.
③국가핵심기술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에게 인사우대, 성과급 지급 등의 지원을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산업기술보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국가핵심기술의 판정제5조 · 국가핵심기술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6조 · 국가핵심기술 등록제7조 · 국가핵심기술 관리 및 지원제8조 · 보호구역 설정ㆍ출입허가 또는 출입시 휴대품 검사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제9조 · 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 이직관리 및 비밀유지 등에 관한 계약체결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국가핵심기술 보호등급 부여와 보안관리규정 제정제11조 · 국가핵심기술 관리책임자 및 보안 전담인력의 지정제12조 · 국가핵심기술 보호구역 통신시설 및 통신수단 보안제13조 · 국가핵심기술 관련정보 처리 과정ㆍ결과 자료 보호제14조 · 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의 구분 및 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