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보호지침 제9조 (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 이직관리 및 비밀유지 등에 관한 계약체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보호지침의 제정 등)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보호지침의 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핵심기술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재직중이거나 퇴직시 국가핵심기술 비밀유지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핵심기술 등의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서약서(별표 1)를 참고할 수 있다.
②국가핵심기술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입사 시에 국가핵심기술 비밀유지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유지 서약서(별표 2)를 참고할 수 있다.
③국가핵심기술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에게 인사우대, 성과급 지급 등의 지원을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보호지침의 제정 등)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보호지침의 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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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보호지침의 제정 등)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보호지침의 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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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보호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6 시행된 산업기술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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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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