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보호지침 제5조 (국가핵심기술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보호지침의 제정 등)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보호지침의 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보호협회와 공동으로 국가핵심기술 종합관리시스템(www.nct.or.kr)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1. 법 제7조에 따른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업무2. 법 제9조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지정ㆍ변경ㆍ해제 및 해당여부 판정 등에 관한 업무3. 법 제11조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사전검토 등에 관한 업무4. 법 제11조의2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대상기관의 해외인수ㆍ합병등에 관한 업무5. 제6조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등록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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