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보호지침 제12조 (국가핵심기술 보호구역 통신시설 및 통신수단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보호지침의 제정 등)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보호지침의 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핵심기술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정보보안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국가핵심기술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국가핵심기술 정보시스템 유형별(서버, 네트워크, DB, 응용프로그램 등) 보안관리를 하여야 한다.
국가핵심기술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인가 받지 않은 통신 행위 및 자료 전송 등을 차단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핵심기술의 통신 및 정보처리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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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보호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6 시행된 산업기술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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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