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 및 관리 규정 제22조 (검증기관 휴업 종료)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1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7조와「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2, 제30조,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 제57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고시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이하 "목표관리 지침"이라 한다)의 제9장 및…

1. 조문 원문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과 온실가스 검증기관이 업무를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검증지침 제26조제4항 또는 제18호 서식에 따라 휴업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 이전에 과학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휴업기간 중 제14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신청은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과 온실가스 검증기관 변경신청 처리 절차에 따른다.
휴업기간은 제18조제1항의 정기평가 기간 산정에 포함되며, 휴업에 의해 정기평가를 받지 않은 기관은 업무 재개시 제18조제2항에 의해 수시평가의 대상이 된다.
과학원장은 제3항에 따른 수시평가 결과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과 온실가스 검증기관이 인정 또는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지정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결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항의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과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 또는 지정요건 충족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시 심사반의 현장평가를 통해 변경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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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 및 관리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1 시행된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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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