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 및 관리 규정 제20조 (검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1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7조와「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2, 제30조,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 제57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고시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이하 "목표관리 지침"이라 한다)의 제9장 및…

1. 조문 원문

과학원장은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정기 및 재지정 등 심사결과 온실가스 검증기관이 법 제24조의2제4항 또는 영 별표 4의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검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법 제37조, 제37조의2 및 제38조에 따라 실태조사, 청문 및 이의신청을 진행하여야 한다.
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청문 실시 후 지정심의위원회에서 행정처분 여부를 심의 및 의결하여야 한다.
온실가스 검증기관은 행정처분이 통보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증지침 제25조제2항에 따라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과학원장은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이의신청 내용에 대해 조사하고, 이의 처리 결과를 해당 온실가스 검증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원장은 이의 처리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과학원장은 행정처분이 최종 확정되면 처분 대상 온실가스 검증기관명, 대표자, 처분 사유 및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고 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지정 취소의 경우 해당 온실가스 검증기관의 검증기관 지정서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인정된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의 인정 정지와 취소에 필요한 절차는 제1항부터 제6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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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 및 관리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1 시행된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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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