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 및 관리 규정 제16조 (지정심의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1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7조와「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2, 제30조,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 제57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고시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이하 "목표관리 지침"이라 한다)의 제9장 및…

1. 조문 원문

과학원장은 지정심의위원회를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온실가스 배출량산정과 검증 분야에 있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검증기관과 업무연관성이 없어야 한다. 지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다.
지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으로 하고, 간사는 지구환경연구과장이 되며 간사는 위원회 위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위원장은 지정심의위원회 회의를 주관하고, 간사는 운영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총괄한다. 위원장이 불참시 위원회 중 1명을 지명하여 그 역할을 위임할 수 있다.
지정심의위원회는 제15조 각호에 대한 심의 및 의결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과학원장이 소집하고, 재적 위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위원장은 지정심의위원회 의결 결과를 과학원장에게 제출한다.
그 외 지정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 예규로 정할 수 있다.
지정심의위원회 위원은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과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 및 지정과 관리 등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별표 1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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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 및 관리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1 시행된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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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