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 및 관리 규정 제6조 (검증기관의 지정 기준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8-11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7조와「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2, 제30조,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 제57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고시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이하 "목표관리 지침"이라 한다)의 제9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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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5조제2항에 따른 온실가스 등 환경정보 분야 국제상호인정협정 체결을 위한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 인정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제2항에 따른 온실가스 등 환경정보 분야 국제상호인정협정 체결을 위한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 인정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②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와 배출권거래를 위한 검증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를 적용한다.1.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검증심사원을 5명 이상 확보할 것2.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과 관련하여 배상액 10억원 이상의 책임보험에 가입한 법인일 것3. 검증지침 별표 6에서 정한 지정요건을 충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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