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 및 관리 규정 제8조 (검증기관 지정 절차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8-11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7조와「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2, 제30조,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 제57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고시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이하 "목표관리 지침"이라 한다)의 제9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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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 및 지정에 필요한 절차는 국립환경과학원 예규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 및 지정에 필요한 절차는 국립환경과학원 예규로 정한다.
②과학원장은 지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제6조의 인정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의결된 경우 별지 제13호의2 서식에 따른 인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1.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2.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 인정일3.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의 업무범위 및 인정분야4.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 인정 유효기간
③과학원장은 지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제6조의 지정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의결된 경우 검증지침 제21조제3항에 따라 지정서를 신청기관에게 교부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1. 검증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2. 검증기관 지정일3. 검증기관의 전문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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