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 및 관리 규정 제15조 (지정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1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7조와「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2, 제30조,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 제57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고시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이하 "목표관리 지침"이라 한다)의 제9장 및…

1. 조문 원문

과학원장은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과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 및 지정을 위해 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과학원장은 지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신청기관 또는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과 온실가스 검증기관으로 하여금 관련 자료의 추가 제출 및 설명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지정심의위원회는 심사반으로 하여금 검증지침 제23조제1항 또는 제18조에 따른 수시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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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 및 관리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1 시행된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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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