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 및 관리 규정 제9조 (심사반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1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7조와「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2, 제30조,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 제57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고시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이하 "목표관리 지침"이라 한다)의 제9장 및…

1. 조문 원문

과학원장은 인정 및 지정 심사 수행을 위해 적격한 인원으로 심사반을 구성하고, 문서평가, 현장평가, 입회평가로 구분하여 심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심사반의 경우에는 담당공무원 1인과 평가위원 1인을 포함하여 최소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심사반은 검증기관과 업무연관성이 없어야 하고, 별표 1의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과학원장은 심사반 구성을 위하여 관련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적격성을 평가하여 검증기관 평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예규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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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 및 관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1 시행된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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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