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 및 관리 규정 제9조 (심사반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7조와「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2, 제30조,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 제57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고시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이하 "목표관리 지침"이라 한다)의 제9장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인정 및 지정 심사 수행을 위해 적격한 인원으로 심사반을 구성하고, 문서평가, 현장평가, 입회평가로 구분하여 심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심사반의 경우에는 담당공무원 1인과 평가위원 1인을 포함하여 최소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심사반은 검증기관과 업무연관성이 없어야 하고, 별표 1의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④과학원장은 심사반 구성을 위하여 관련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적격성을 평가하여 검증기관 평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예규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 및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