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 및 관리 규정 제19조 (정기 및 재지정 심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1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7조와「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2, 제30조,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 제57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고시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이하 "목표관리 지침"이라 한다)의 제9장 및…

1. 조문 원문

과학원장은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과 온실가스 검증기관의 관리를 위하여 심사반으로 하여금 제12조에 따라 매년 정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과학원장은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과 온실가스 검증기관의 재인정 또는 재지정을 위하여 심사반으로 하여금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인정 또는 지정 유효기간 만료 전에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과학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 및 재지정 심사 등을 거부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결과와 제20조 검증지침 제25조제1항에 따라 인정 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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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 및 관리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1 시행된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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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