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 및 관리 규정 제5조 (검증기관 지정 운영원칙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1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7조와「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2, 제30조,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 제57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고시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이하 "목표관리 지침"이라 한다)의 제9장 및…

1. 조문 원문

과학원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환경정보 분야 국제상호인정협정 체결을 위한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 인정 및 관리와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및 배출권거래를 위한 검증기관의 지정 및 관리를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과학원장은 국제상호인정협정 체결을 위한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 인정에 대해서는 별표 3의 인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및 배출권거래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에 대해서는 제6조제2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 인정과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은 객관적 증거에 근거하여 공평하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과학원장은 이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과학원장은 적격성을 갖춘 심사반을 구성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따라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 인정과 온실가스의 지정 및 관리 업무를 통해 취득한 정보(취득한 정보를 가공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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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 및 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1 시행된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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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