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 및 관리 규정 제7조 (검증업무범위 및 지정 분야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7조와「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2, 제30조,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 제57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고시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이하 "목표관리 지침"이라 한다)의 제9장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의 업무범위는 별표 3에 따른다. 다만, 각 호별 인정 개시 세부 일자 등은 과학원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②제1항에 대한 환경정보별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준은 별표 3의 각 호에 따른다.
③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검증기관의 검증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배출량 산정계획서2. 제24조제1항에 따른 명세서3. 제30조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4. 그 밖에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감축량
④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의 업무범위 중 별표 3의 제2호 및 제3호의 인정분야는 별표 2와 같으며 지정분야는 검증지침 제28조제2항의 각호와 별표 8의 제3호에 따른다. 과학원장은 국제적인 동향과 국내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표 2의 인정분야를 보다 세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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