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 및 관리 규정 제7조 (검증업무범위 및 지정 분야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1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7조와「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2, 제30조,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 제57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고시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이하 "목표관리 지침"이라 한다)의 제9장 및…

1. 조문 원문

제5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의 업무범위는 별표 3에 따른다. 다만, 각 호별 인정 개시 세부 일자 등은 과학원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1항에 대한 환경정보별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준은 별표 3의 각 호에 따른다.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검증기관의 검증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배출량 산정계획서2. 제24조제1항에 따른 명세서3. 제30조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4. 그 밖에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감축량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의 업무범위 중 별표 3의 제2호 및 제3호의 인정분야는 별표 2와 같으며 지정분야는 검증지침 제28조제2항의 각호와 별표 8의 제3호에 따른다. 과학원장은 국제적인 동향과 국내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표 2의 인정분야를 보다 세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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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 및 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1 시행된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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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